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김균희

| 2020-07-27 10:53:00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회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를 했다. ㄴ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그 중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Pay back)’을 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해 고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달 22일 기준 예산 2조1,632억원 중 8,893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는 지난해 1,514개소에서 올해 7만6천개소에 달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은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된 전담 창구에서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진 신고기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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