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하반기도 90일까지 추가 사용 가능
박지영
| 2020-07-14 17:07:31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해 왔다. 올해 1월 말부터는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도 1년에 90일을 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에서 일괄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이 올해 1월 말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했어도 사용한 날 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업이 인가받은 총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방역, 마스크와 진단키트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인가받은 경우가 1,274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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