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쫓던 '디지털 장의사' 마저···아동음란물 100여개 소지 혐의 송치
김애영
| 2020-07-08 18:45:12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디지털장의사' 이지컴즈의 박형진 대표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는 성착취대화방 '박사방'을 1년여 간 추적해왔다고 주장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은 남성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박 씨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시물 삭제대행업체를 운영 중인 박씨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포함해 불법 동영상 100여개를 저장·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온라인 기록 삭제 업무를 위한 영상물 수집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박씨가 소지한 성착취물 가운데는 고객의 의뢰를 받지 않은 영상물도 포함됐다.
또한 박씨는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와 관련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파악된다.
박씨는 지난 2018년 3~6월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박씨가 경찰에 입건된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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