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외 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중학교 편입 교육장이 배정

이윤지

sg | 2020-07-07 12:27:5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중도 입국한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부모는 편입이 가능한 중학교를 직접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거주지 내 학교를 찾아 입학신청서를 내고 학교장이 허가해야 편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입국한 귀국학생은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면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게 된다.

다만 거주지가 중학구에 해당한 경우 입학·전학·편입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1개로 지정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학구는 통학상의 거리, 교통 편의성,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장에게 중학교 입학, 전학,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외국에서 귀국한 자녀,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 자녀, 여러 사유로 중학교 입학 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 아동이나 학생이 추가된다. 학력심의위원회는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학력심의위원회 의원도 기존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편입학 대상 증가에 따라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도 입국 다문화학생에 대한 개별 학교의 편입학 거부 사례를 해결하고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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