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가입요건 충족 3,384명 선정
정명웅
| 2020-07-02 19:48:19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가 청년들의 목돈마련 기회를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인 일하는 청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87만8,597만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만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만원, 4인 가구 월 237만원4,587원이다.
청년이나 배우자 등 대리인은 오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통장 가입 기간 내 1애 기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연 1회 총 3회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1차 모집에서는 가입요건을 충족한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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