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세먼지 저감 전국 확대…자동차종합검사 38개 시·군도 시행
김균희
sg | 2020-07-02 11:47:09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도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된다.
이번 자동차종합검사 신규 대상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충주시, 진천군,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태안군, 군산시, 구미시, 하동군 등 38개 시·군이다.
환경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 추가설치, 검사원 증원을 위한 3개월간의 종합검사 유예를 두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자동차 소유자는 사전에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차와 대형차의 경우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과 예약은 국토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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