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QR코드·스마트앱으로 알려줘요

정명웅

| 2020-07-01 11:49:55

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 도로점용 사전심사 안내 포스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번 국도변 본인의 토지에 로스터리 카페 개업을 꿈꾸는 A씨는 도로연결 점용허가를 위해 도면을 작성하고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연결 금지구역으로 판명돼 수백만원의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앱 등을 활용해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진입로 연결, 도로변 시설설치 등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청, 지자체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2003년 도입된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먼저 공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상당한 금액의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왔다. 지난해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는 88건(비율 12%)으로 행정소송도 3건이나 된다.

앞으로는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해 점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로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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