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방역수칙 지키며 시설 허용
김균희
| 2020-06-29 09:30:39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돼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28일 밝혔다.
1단계에서 2단계 전환은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은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집단감염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 위험도를 평가한다.
중대본 측은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임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위한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 실시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되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를 감안해 조정하게 된다.
중대본 측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이 중단돼 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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