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직원 불법 촬영한 성범죄자 男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
김애영
| 2020-06-25 19:17:00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동료 직원을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해임된 전 청주시청 30대 남성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25일 전 청주시 모 주민센터 직원 A(남·39)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원고는 600회 이상에 걸쳐 직장동료 등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비위 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기타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청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다수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피해 직원이 시 감사관실에 제보하면서 A씨는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까지 불법 촬영한 것도 드러났다.
청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고, 지난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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