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도 마스크 해외발송 가능

정명웅

| 2020-06-24 13:08:00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마스크를 해외로 발송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6월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 3천여장이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앞으로는 헤외입양을 포함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자녀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한편, 변경된 기준은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 여가부, 관세청, 우체국, 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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