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NGO, 정읍男시의원 성희롱 관련…"성범죄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정신차려야"

김애영

| 2020-06-23 18:12:34

전북민중행동과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은 23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성범죄 가해의원 옹호집단 민주당 규탄 및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동료 의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북 정읍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의회는 최근 성범죄 사건을 다룰 윤리특위 구성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면서 "반대표를 던진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정읍시의회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이 재석 12명에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4명과 함께 기권한 2명 중 1명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뻔뻔하게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하겠다며 경선후보로 등록했고, 민주당은 이들 중 2명을 하반기 정읍시의회 의장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해 의원이 성추행을 한 시점에는 다른 당 소속이었고, 고소된 이후에는 탈당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당시 탈당을 보류하고 징계를 통해 제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읍시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면서 "더이상 정읍시의회의 탈선을 좌시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윤리특위 구성조차 노골적으로 무산시킨 의원들이 하반기 정읍시의회 의장단이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각 윤리특위를 구성해 검찰 기소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소속 남성 A의원은 지난해 10월 회식 장소에서 동료 의원을 성희롱하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2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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