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일원 관할구역 변경..주민 불편 해소
김균희
| 2020-06-16 11:00:0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각종 민원이 제기됐던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망포동 일부 관할지역이 서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경계다. 과거에는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으나 2013년 도시개발사업이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에 걸쳐 시행되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 경계로 인해 주민 불편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군, 시장 등 주민 생활권은 수원시로 조성되고 화성시의 생활권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돼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문제 등이 발생해 온 것.
입주 후 지속적인 주민 불편 발생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조정 협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의회, 경기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을 상호 변경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19만8,825제곱미터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19만8,825제곱미터는 화성시로 변경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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