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 확대

이윤지

| 2020-06-15 12:54:43

산림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 누구나 거주지역에서 도시숲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이 9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생활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해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약 2,400억 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올해 3,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내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 도로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도시숲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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