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15일부터 신청

김균희

| 2020-06-15 10:10:26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경영상의 사유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대상은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경우로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계획서는 15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