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가능

이선아

| 2020-06-09 13:44:54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한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과 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돼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여가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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