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불합리한 차별 개선..권리지킴 안내서로 제작

이한별

| 2020-06-04 15:13:31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다양한 차별 사례와 개선 방안 그리고 국내외 모범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해마다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나와 학교 밖에서 각자 자신의 꿈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차별을 겪고 있다.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가 39.6%로 가장 많았고 ‘진로찾기 어려움’이 28.0%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생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청소년증에 대해 알지 못해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성인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여가부는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취업지원, 자립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건강검진을 비롯해 건전한 또래관계 형성, 사회 적응력 향상 지원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을 개설해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불이익과 차별문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인 '꿈드림단' 주도로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내는 점검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나설 예정이다.

심민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되고 포용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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