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
이한별
| 2020-06-01 10:20:29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무급휴직자는 150만원의 고용유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대상자는 올해 3~5월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생계비를 지급받게 된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과 함께 취업성공폐키지·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증빙서류도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에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2주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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