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

이윤지

| 2020-05-28 10:07:34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통해 변경 신청 국무총리실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다음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사한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시·도)로 이사하고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시·도로만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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