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한별
| 2020-05-26 10:06:28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운영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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