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준수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이윤재

| 2020-05-25 12:00:25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 지급해요.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이 대상이다.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5월 25일 공고일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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