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는 평범한 남대생…"24살 건축과 문형욱" 신상 공개 결정(종합)

김애영

| 2020-05-13 18:07:43

성착취 대화방 n번방 개설자 일명 갓갓 24살 남대생 문형욱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범죄를 일으킨 'n번방' 최초 개설자 일명 '갓갓'으로 불리던 문형욱(남·24)의 신상정보가 공개로 결정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 등의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했다.

문형욱은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남·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경찰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문형욱은 경기도 시흥의 한 중학교를 졸업 후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문형욱은 현재 경기도 안성의 한 4년제 대학 건축과 4학년(14학번)에 재학 중이다. 해당 대학 측은 문형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절차를 밟고 퇴학 처분될 것이라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고 신상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오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문형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18일 검찰 송치 시 문형욱의 얼굴을 공개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 일명 '갓갓'인 문형욱(남·24)의 신상정보가 공개로 결정됐다. 사진은 문형욱이 지난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하는 모습.

경찰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씨의 구체적인 범행을 밝히고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며 "이르면 내일 브리핑이 진행될 수 있고 현재 정확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문형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여 분간 진행했다. 이후 안동지원은 같은 날 오후 3시36분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형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형욱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안동지원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겠다고도 했다.

문형욱은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다.

대구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A(남·29)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8월20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후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8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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