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초 개설한 남대생 '갓갓'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김애영

| 2020-05-12 18:08:34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남대생 문(남 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0512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개설자이자 '갓갓'으로 불린 남대생 문모(남·24)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12일 오후 3시36분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동지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여 분간 진행했다.

문씨는 심문을 마친 뒤 안동지원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빨간 후드티를 입고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갓갓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후 서둘러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초 문씨가 '갓갓'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7월부터 문씨를 추적해 온 경찰은 지난달 말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문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문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씨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본 뒤 조사 시작 6시간 만에 "내가 갓갓이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문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문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문씨는 경찰 소환 조사 당시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며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대생 조주빈(남·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갓갓을 보며 범행 수법을 익혔다"고 했을 정도로 문씨와 조주빈의 범행수법은 비슷하다. 문씨는 경찰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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