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단체보험 가입’ 신청
이윤지
| 2020-05-07 12:30:4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질병 관리를 위해 1,300명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6,500명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종합 건강검진은 기초검사, X선 촬영 등 국가 검진을 포함한 기본검진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컴퓨터 단층촬영), 대장내시경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검진으로 구성돼 있다. 검진은 지역별로 전국 45곳의 검진기관에서 실시된다. 건설근로자가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은 각종 상해와 질병, 일상생활 배상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보장된다. 매 분기 말에 가입하고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종합 건강검진과 단체보험 가입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에 252일 이상, 2019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모바일, 공제회 전국 7개 지사 및 8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이 건설근로자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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