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소형어선 액상유성혼합물 무상 처리

이윤지

| 2020-04-20 10:39:14

해양환경공단 사업소 현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민은 어선 밑바닥에 기름과 섞인 고인물을 5개월 동안 무상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4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5개월 간 10톤 미만 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빌지(bilge)라고도 불리는 선저폐수는 주로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의미한다. 해양에 무단배출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와 해양공단은 기름오염방지시설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 이용 시 약 15만 원, 해양환경공단 이용 시 2만 5천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연평균 150여 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해 해당 비용 절감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그간 매년 5월부터 3~4주간만 진행하던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들을 위해 5개월로 연장했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광양, 마산, 진해, 사천, 평택 등 전국에 13개가 있다. 어선이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기간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어업인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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