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

홍선화

| 2020-04-03 11:51:32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13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받게 된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197곳, 종이상품권 25곳, 지역전자화폐는 7곳 지자체가 지급한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해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 보다는 여유를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