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산불 내면 15년 이하 징역..포상금 최고 300만원

이선아

| 2020-04-03 01:20:44

방화범 검거 야간 근무사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해 920건을 형사 처벌하고 6억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산림 내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따른다.

아울러 산불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