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발 방지 촉구…변협, "법률안 개정·신설돼야"
김애영
| 2020-03-31 19:35:28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이른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상상을 초월한 악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편집·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 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보호관찰·교육의무 부과 및 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피해자 검색 삭제 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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