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이윤지
| 2020-03-31 10:18: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전체 규모는 약 3조8천억 원이다. 매년 적립액의 15%는 의무예치금액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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