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김애영

| 2020-03-24 13:06:16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주요 기능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무료 법률부터 사건처리까지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종합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했다.

종합지원센터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 상담, 법률, 의료 등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하고 사건 발생기관에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피해유형별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요령, 신고센터별 사건처리 절차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상담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사건 처리도 지원한다.

사건처리지원단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사건발생기관에서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조력하고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사건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문도 실시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등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02-735-7544) 받을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의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을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http://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metoo@stop.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과 고충상담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며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기관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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