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 전국 8개 확대 운영
김균희
| 2020-03-17 13:42:28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2천9백여 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개소를 시범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강원, 인천⸱경기북북, 대전⸱충청 등 지역별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한국이에이피협회 등에서 상담을 제공한다.
가까운 상담센터에 상담시간(09:00~12:00, 13:00~18:00)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한다.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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