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시 스마트폰 속 전자 주민등록등본 제시 가능

김균희

| 2020-03-13 10:23:58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 설치 후 사용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최초 사용 시에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는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만 10세 이하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 고령자는 함께 사는 가족이 마스크를 대리 구매 할 때 종이로 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이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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