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우윤화
| 2020-03-12 12:40:35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확대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다.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와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 현재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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