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를 살리는 작은 점 '조류충돌 방지 지원사업' 공모

이윤재

| 2020-03-10 12:23:42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시범사업 사례(설치 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를 올해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조류충돌 관련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대해 1,500만 원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다.

‘5×10 규칙’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지문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2차례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에 대상기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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