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이한별

| 2020-03-10 10:19:57

행안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적마스크 구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 받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3월말까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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