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집주인에 문자 통보..위장전입 차단
이윤지
| 2020-03-10 10:11:5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건물소유자나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 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거주불명자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거주불명자는 42만6,726명으로 전체 인구의 0.9%를 차지한다.
매년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정보, 요양기관 입소자 현황 등 16종의 행정서비스 이용현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한 후 5년 간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확인 결과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에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을 신설해 시각장애인들의 주민등록 발급 편의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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