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전원 취약계층 학생 980명 등록금 전액 지원..국고 49억원 투입

노승희

| 2020-03-04 10:38:38

장학금 총 횟수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은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신입생을 포함한 법전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3억8천만원 늘었다.

장학금 지원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전체 25교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으로 2월 21일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다.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학생당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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