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이한별
| 2020-02-28 14:21:31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에 대비해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휴원, 휴교, 개학연기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0~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다만 해당 지원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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