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파견 의사 55만원·간호사 30만원 일당 지원
정명웅
| 2020-02-28 10:19:54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해 의사는 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의 인건비와 파견 종료 후14일 간의 자가격리 보장 등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로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생활 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했다.
민간에서 자원해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보상수당은 의사는 일당 45만 원~55만 원, 간호사는 일당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를 원칙으로 했다. 특별지원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 원(일), 간호사 7만 원(일)이 지급된다.
각 시도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해 파견된 기간 동안 숙소, 교통편,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이나 군인은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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