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최장 3년간 지원
김균희
| 2020-02-27 14:13:32
근로복지공단-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인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고용보험료의 30%를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7일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신청이 가능해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단은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해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사업의 확산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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