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방진석

| 2020-02-07 11:40:14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 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됐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는 올해 말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월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021년,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2월 12일경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한다.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과 교육신청은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누리집과 전화로 가능하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은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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