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우윤화
| 2020-02-07 10:33:5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자를 신고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가 폐지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가 폐지된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가 확대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이나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도 추가된다.
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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