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법인도 변동금리 적용
정인수
| 2020-02-06 15:21:01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6일부터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법인도 더 낮은 변동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과거에는 ‘영어자금’으로 불렸다. 올해 어업경영자금의 공급규모는 2조4천400억 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기존에는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업인은 고정금리(2.5%)와 변동금리(2월 기준 1.25%) 중 선택이 가능하나 일반법인은 고정금리(3%)만 선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2.25%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이다.
권준영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변동금리 적용으로 일반법인의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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