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정명웅
| 2020-02-03 10:52:00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3일 밝혔다.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하지만 전체 진료의 약 93%가 건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연간 비급여 규모가 약 3,3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환자부담이 컸다. 다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4대 중증질환 환자는 물론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여성생식기 질환 진단과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에서 13만7600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30~60%)이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으로 낮아져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 난소 등 시술이나 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1만5800원만 내면된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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