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지원 기관 전국 4개 권역 확대

이한별

| 2020-01-29 12:53:23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했던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지원 기관이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3월부터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 기관을 확대하기로 하고 운영기간을 모집한다.

면접교섭 서비스로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 이행률이 2018년 90%, 지난해 92%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2017년부터 비양육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조율),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양육 지도 지원),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지속적·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면접교섭 서비스 수행기관 공모대상은 면접교섭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다.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서 총 4개 센터를 모집한다.

공모기간은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세부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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