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정미라
| 2020-01-14 11:35:06
본인인증 거쳐 ‘복지로 (www.bokjiro.go.kr)’ 재발급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1종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분실했을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불후의 명곡’ 김광진 X WOODZ(우즈) → 서문탁 X 카디(KARDI), 파격+경이 그 이상의 ‘한정판 듀엣’ 무대가 온다!
- 2‘옥탑방의 문제아들’ ‘54세 독거남’ 김승수 & ‘결혼 장려 부부’ 소이현, 극과 극 ‘반쪽 토크’로 웃음 선사!
- 3‘찬란한 너의 계절에’ 이미숙·강석우, 세월이 빚은 어른의 로맨스 ‘인생 두 번째 봄을 그리다’!
- 4코스피, 4% 넘게 하락해 5,000선 깨져…코스닥도 급락
- 5조현 "美국무에 韓이 투자법안 고의지연하는 것 아니라 설명"
- 6이 대통령 "독과점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 강요 안돼... 공권력 총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