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출생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신청
이한별
| 2020-01-02 12:00:47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부터 만 11세가 되는 2009년 출생 여성 청소년은 생리대 구매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생리대 구매권 지원 대상으로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이다.
한번 등록이 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보다 인상된 월 1만1천원 기준으로 연 2회 나눠 제공된다. 해당 구매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구매권을 이용하길 원하는 여성청소년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여성청소년은 전국 2,8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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