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지연

| 2019-12-18 11:34:45

금융위 이미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