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체육단체 포함
이한별
sg | 2019-11-01 13:32: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가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빈번히 합숙 훈련이 이루어지는 체육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해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또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여가부 측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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