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송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이윤지

| 2019-10-25 10:01:55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표준지침안 마련 국무총리실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앞서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은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알리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도록 한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면 위원회 측에서 심의해 의결한다.

지침안에는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반환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