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절감 '연탄쿠폰' 22일부터 배부
홍선화
| 2019-10-22 09:45:26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올해 연탄쿠폰이 약 6만 가구에게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40만6천원이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해 빠르면 23일부터 수령돼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측은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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